[사설] 연례행사 급식사고 뿌리 뽑아야
수정 2006-06-24 00:00
입력 2006-06-24 00:00
우리는 이번 급식사고가 당국의 관리소홀과 늑장 대응, 위탁 업체의 허술한 위생 및 유통관리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인재로 규정한다. 당국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6일이 지나서야 급식 중지조치를 내렸고 위탁업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고, 당국과 정치권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어제 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급식실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책임 소재에 따라 해당 업체의 허가 취소는 물론 영업장 폐쇄, 형사고발 조치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사고만 나면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뒷북 행정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차제에 급식체계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의 3.2배에 달할 정도로 매년 위탁급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탁업체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를 빼고 나머지에서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질 낮은 식자재를 쓰고 위생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영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2006-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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