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해외 노동력 문제 간단치 않다/최정의팔 한국국제이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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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오는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지역의 동포가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방문취업 비자(H-2)’를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동포들을 외국인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로 특별 관리를 해왔다. 이를 개선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해서 그동안 비자발급문제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 사업장 변경의 횟수문제, 각종 보험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방문취업비자가 취업관리제나 고용허가제 특별관리 등처럼 또다시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 때에 고려해야 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 267만명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동포가 7만 여명에 불과해도 문제가 많다. 중국동포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야를 더 선호해 현재 확대된 취업분야로 가지 않고 불법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입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80대20으로 맞춰 한 해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정한다면 외국인력 도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거나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도입을 거의 대부분 줄여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조처가 동포보다는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소위 3D 업종의 기업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까.

이렇게 되면 겨우 기틀을 잡기 시작한 외국인력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에 대해 비자발급 대상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영하고,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에서 국내 노동자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다 세심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최정의팔 한국국제이주연구소장
2006-0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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