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배제가 옳다
수정 2006-02-16 00:00
입력 2006-02-16 00:00
최종길 교수 사건은 유신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는 ‘유럽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최 교수가 사망하자 투신자살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유럽간첩단’ 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최 교수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국가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엄혹한 독재정권 아래서 국가기관의 폭력에 목숨을 잃거나 삶을 희생 당한 사람이 우리사회에는 적잖게 남아 있다. 그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일부나마 보상 받도록 해주는 일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아울러 반인권 국가범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별법’을 적극 심의해 제정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갈등 없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토대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6-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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