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구속 재판 확대 실천이 중요하다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우리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꼭 10년째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전관 예우, 법조브로커 농간 등 각종 폐해에 시달려 왔다. 그 원인이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가 일본의 3배, 독일의 10배에 이르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하기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구속기준 공개를 지시한 바 있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구속기준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서울중앙법원이 처음 기준을 공개했으므로 구속 원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히 형성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공표한 구속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준이 공개되고도 막상 각각의 형사사건에서 적용된 결과가 다르다면 사법 불신은 오히려 깊어질 것이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졌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일은 결국 법원의 실천에 달려 있다.
2006-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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