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파 재산 환수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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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친일파 후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재산반환 소송을 내는 일은 우리사회의 해묵은 골칫거리이다.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지만 그 땅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민족 배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곧추세워야 할 시대상황에서 친일파의 땅을 후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관련법 및 법리 해석의 미비로 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친일파 후손이 소송 37건을 제기해 그 가운데 14건을 승소했다고 한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그동안 친일파 후손 166명이 110만평의 땅을 찾아갔다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가 관련소송을 각하하면서 밝힌 법리는 ‘친일파 땅’ 문제의 해법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 판사는, 일제에게서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손자가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 대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같은 반민족 행위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 재산권을 보장한 법률 조항과 상충하므로 재산청구권을 일시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의 결론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친일행위자 재산환수법’이 계류돼 있다.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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