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공무원 봐주는 게 소청심사인가
수정 2005-10-07 00:00
입력 2005-10-07 00:00
게다가 경감 사유를 보면 그야말로 말을 잊을 지경이다.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는 ‘친구 문상’을 한 정상이 참작됐고, 돈받고 음주운전자를 봐준 경찰관에겐 ‘뇌물이 아니라 감사와 격려의 표시’라는 소청심사위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적발해야 하는 경찰관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경찰복을 입는다면 국민 누가 그들의 공권력 행사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겠는가.
국민은 공무원에게 일반 직장인보다 더한 도덕성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에게서 직접 품삯을 받는 공복인 데다 그들이 담당한 행정업무는 국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식으로도 이해받지 못하는 잣대를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나 해대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공무원으로만 이뤄진 소청심사위 구성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무원 사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2005-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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