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드러나는 구속사건 전관예우
수정 2005-09-10 00:00
입력 2005-09-10 00:00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불법수임이 의심되면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처럼 모호한 규범으로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판·검사들이 스스로 전관예우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과거의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과제였다면 지금은 금력과 인맥으로부터의 독립이 과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면서 60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도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박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후보자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60억원의 수입이 박대라면 얼마를 벌어야 예우라고 본다는 말인가. 대법원의 다양화는 서열 파괴의 뜻도 있지만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는 사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09-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