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고속도로 차량운행 기준 지키자/최동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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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05 00:00
입력 2005-09-05 00:00
고속도로는 도로법 등에서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축하중이 10t을 넘거나 총중량이 40t을 넘는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 차량의 폭이 3m,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편중적재·적재함 개방·결속상태 불량·덮개 미부착 차량 등이다. 이 밖에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2차로는 시속 40㎞, 중부선 등은 시속 60㎞) 미만인 차량, 적설량 10㎝ 이상 등 이상 기후시 풀카 등 연결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또 관리청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차량이 도로구조물과 포장을 파손하고, 회전반경 부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인터넷(www.ospermit.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속도로 관리와 이용,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운행기준을 지키도록 하자.

최동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2005-09-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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