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마저 학력차별 채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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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학력·나이 제한을 대표적 고용차별이라며 각 기관에 시정을 권고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자체 직원선발에는 학력제한을 버젓이 두어 말썽이다. 인권위는 부산·광주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별정직 4∼9급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그런데 4급 지역사무소장의 경우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했다.7급은 전문대졸 이상,9급은 아예 고졸 이상을 명시하는 등 자격기준에 학력을 경력과 함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나이·학력에 제한을 둔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공무원 8∼9급의 특채 지원자 요건에 ‘고졸 이상’이라고 제한한 것을 대표적 학력차별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도 같은 문제로 70여개 기관을 직권조사 중인 인권위가 자체 직원 특채에서는 이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반영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기준을 따랐다고 하나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다음 선발 때부터는 학력제한 없이 경력으로만 뽑겠다는 것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심사 아닌가.

인권위의 권고나 요구사항이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인권분야만큼은 타 기관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 지방사무소 개설과 직원채용은 몇달 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인사위와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원서접수가 이미 끝난 뒤 뒤늦게 지적을 받자 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부산 떠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2005-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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