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노인요양보험制 철저 준비를/윤인중<인천 남구 용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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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30 00:00
입력 2005-05-30 00:00
노부모가 치매, 중풍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불행을 흔히 본다. 노인 질환을 가족에게만 맡겨두기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노인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고령화 질병의 부담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보장 형태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체계가 갖춰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이 월 수천원의 보험료와 저렴한 수준의 이용자 부담으로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와 의료용구 구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소요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재원의 60%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인력 확보도 제때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존 4대 보험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국민불편과 사회혼란의 폐해를 타산지석 삼아 노인요양 보험 안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윤인중<인천 남구 용현3동>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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