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사땐 전기료 자동이체 해지를/이영실 <한전 남부지점>
수정 2005-05-03 07:42
입력 2005-05-03 00:00
그런데 일부 고객은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한전에 자동이체 해지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하는 바람에 이사 후에도 엉뚱한 고객이 사용한 전기요금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속 납부되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간 고객 또는 실제 전기사용 고객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한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뒤늦게 이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경우는 원만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자동이체 가입고객이 이사갈 때에는 반드시 한전에 자동이체 해지신고(국번 없이 123)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실 <한전 남부지점>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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