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허위보고’가 오보 부른다/김상화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수정 2005-04-29 08:18
입력 2005-04-29 00:00
문화재청 독도업무 실무자는 지난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울릉군청이 ‘독도 관리지침’에 따라 입도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지침 이상의 입도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울릉군청 독도관리계 담당자도 “선착순 70명에 한해 ‘독도 관람증’을 배부하고, 유람선에 1∼2명의 군청 공무원을 안전요원으로 승선시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관람증을 받지 못한 방문객들이 안전요원들의 통제에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엄살을 부렸다.
독도경비대 관계자도 독도 입도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맞춤은 ‘삼봉호’ 선장 송경찬(50)씨의 실토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기자에게 “독도 개방 이후 유람선이 접안에 성공할 때마다 예외없이 승선객 전원을 입도시켜왔다.”면서 “관련 지침 위반으로 처벌을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송씨는 또 “경찰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을 들어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울릉군청 등에 다시 전화를 걸어도 이들은 “지금까지 독도 입도인원 초과는 절대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정정보도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만 했다.
이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 아니다. 천신만고 끝에 독도까지 와 물양장에 접안했는데 관람증이 없다고 해서 매몰차게 입도를 금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거나, 민간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언론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앞으로 언론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을 탓하기 전에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허위·축소보고를 근절하고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김상화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shkim@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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