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주취자 보호법’ 빨리 제정해야/백연희 <경남 합천경찰서 경무계>
수정 2005-01-19 07:31
입력 2005-01-19 00:00
이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정 단계부터 보호대상 주취자의 개념 정립, 주취 소란자의 처벌 및 보호조치시설 확충,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교육 등 여러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취자 처리 문제는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잘못된 음주문화의 개선 노력과 의식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법 제정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백연희 <경남 합천경찰서 경무계>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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