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치경찰제 기대와 우려/이웅혁 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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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7:40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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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경찰대 교수
이웅혁 경찰대 교수 이웅혁 경찰대 교수
과거 국가간 문화적 특징의 비교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서구 국가는 ‘권력의 집중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우리나라는 의사결정 권한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반면,서구는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분산돼 있는 것이다.우리는 수직적인 사회관계가 두드러지고,서구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인간관계가 특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 곳곳에서도 이와 같은 권한의 집중성이 드러나고 있다.예를 들면 강한 중앙집권 형태의 경찰조직,이를 극단적인 상명하복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그리고 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 없이 범죄의 혐의 유무가 바로 결정돼버리는 소송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찰조직의 지방분권으로의 전환결정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수직적 문화를 극복하고,권력 분산적인 문화이동(Culture Shift)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찰 조직이 탄생한 지 약 60년만에 중앙집권의 1개의 획일적인 국가경찰의 모습에서 지방 분권화된 234개의 다양한 경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몇가지 긍정적인 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첫째는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치안 서비스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자체 경찰이 창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질서 유지에 힘을 쏟고,신도시 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건축 설계 및 지역 개발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설계를 경찰과 연관부서가 합동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경찰활동의 책임성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단순한 건수 위주의 단속실적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경찰의 행태 등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주민의 의사가 경찰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 경찰이 교통,보건,환경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음주소란 행위 등 질서유지에 관계된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까지도 예방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 경찰에 대해 우려할 점도 많다.첫째는 경찰활동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이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 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또 법집행의 우선순위가 지역마다 상이하게 될 수 있어 경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범죄의 전이현상으로 인해 이웃 자치단체로 무질서와 일정한 범죄가 옮겨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지방자치 경찰관의 채용절차와 훈련내용의 상이성도 경찰활동의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는 경찰권의 사물관할과 지역관할에 대한 혼돈의 문제이다.어떤 종류의 범죄 신고를 접했을 때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기 전담해야 하는지,그리고 몇 개의 자치단체 지역을 넘나들면서 행하는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관할권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찰의 정체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만약 자치 경찰제도의 시행으로 국가경찰이 수사,정보,외사,보안 등에 집중하고 질서유지와 공공봉사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9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찰 인력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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