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 정당 지지 명백한 위법/이상안 국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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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4·15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집회가 꿈틀거리고 ‘의사(疑似) 바깥 정치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현행 실정법은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을 직전에 두고 두 단체의 집회나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정치성을 띠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집단행동은 명백한 위법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전공노와 전교조가 특정정당 지지선언을 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며,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그 자체가 ‘반(反)법치적 정치활동’에 해당된다.

문제는 전공노 등의 행위와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요구가 허용돼야 하는가,아니면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먼저 전공노가 주장하는 정치참여의 성격과 문제 해결방법은 이러하다.공무원노조의 법인격과 그들의 활동인 ‘정치참여’의 성격은 공무원신분 이전의 자연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인 만큼 참정권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법인격관과 참정권에 대한 권리개념 속에는 몇가지 인식상의 오류와 수단 선택상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공무원노조단체의 목표는 공무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대국민서비스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쟁의를 제외한 단체협약권을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따라서 내부적으로 생활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과 밖으로의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벗어난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는 ‘무엇을 위한 단체인가.’의 목적 인식에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이같은 오류 때문에 전공노가 시민단체의 활동목표와도 혼돈된다.시민단체는 사회개선(social movement)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정치체제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이 측면에서 전공노는 목표와 역할 인식면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단체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 선택면에서 전공노와 시민단체는 구별되어야 한다.

전공노는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재정의 부담과 기업조직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협상·협약’으로 근무조건 개선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는 정책대안을 두고 정부와 경쟁하여야 한다.더 합리적인 수단 개발을 위한 경쟁을 통해 사회개선에 이르게 되므로 구별된다.

이 수단선택이 잘못되면 제1종 오류(잘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봄)와 제2종 오류(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봄)를 범하게 돼 전공노와 시민단체는 모두 실패하게 된다.존립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NGO 등이 경쟁관계를 버리고 정부와 공생관계를 갖게 되면 몇몇 의사 정치꾼만 만들고 만다.

셋째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본질적인 것인가,시기상황적인 것인가의 문제다.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으로 특정정당의 외곽단체가 되면 백성의 생업과 공정한 권익보장은 파탄에 빠진다.따라서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은 인권과 같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질서’가 아니고 법으로 ‘만든 질서’에 속하는,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시기와 상황적이 아니라 절대 명령적 직업윤리에 속한다.

넷째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서비스 책임상 이유다.

공무원의 서비스 책임은 ‘책임윤리’와 ‘심정윤리’에 의해 보장된다.국민의 소극적 자유보호와 적극적 생활권 보호는 꼭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윤리가 중심이 되는(치안·국방 등) 반면,최선을 다한 것으로 양심에 호소하는 심정윤리(교육·복지 등)와 구별된다.책임 윤리든,심정윤리든 몰두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끝으로 자율 질서체계와 타율 질서체계가 균형을 이뤄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는 자율체계와 타율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공무원 조직은 사회체제를 적응적으로,목표달성적으로,통합적으로,체제유지적으로 역할을 다양화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이상안 국립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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