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장애인카드 부당사용 급증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하여야만 한다.
장애인들이 종종 불쾌하게 여기지만 부당하게 통행료를 할인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식별표지’부착 및 할인카드 소지,본인 또는 장애인 동승 등으로 정당한 사용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당사용 건수가 1만여건으로 전년도 1800여건보다 5배 이상 급증하였다.부당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관련법규 준수가 요청되고 있다.
이제원<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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