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562억 아닌 ‘2988억’

강신 기자
수정 2023-09-21 00:04
입력 2023-09-21 00:04
PF 대출 업무 중 77차례 빼돌려
횡령 돌려막기… 순손실은 595억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었던 이모(50)씨는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7차례에 걸쳐 2988억원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최악의 금융권 횡령으로 꼽혔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 668억원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금감원 검사 초기 이씨의 횡령액 규모는 500억원대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씨가 ‘횡령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횡령액은 급격하게 불었다. 이씨는 특정 PF 사업장에서 횡령한 사실을 감추려고 또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금을 횡령해 상환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막기에 쓰인 돈을 제외한 은행 순손실 금액은 595억원이었다. 이씨는 이 돈을 골드바·부동산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관리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이씨의 횡령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BNK금융은 또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도 정작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이씨가 15년간 한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했다. 또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 장기간 횡령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3-09-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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