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불리한 계약 유도 땐 배상해야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9-02 01:28
입력 2021-09-01 20:40
중고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변제 안 알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70% 책임져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사례처럼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경우엔 반납한 휴대전화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가 방문한 통신사 측은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뒤 서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가 사용하던 단말기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 준다’는 내용의 부가서비스가 적용돼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교체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단말기 사용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고 기존 단말기를 판매점에 넘긴 사실도 고려해 판매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판매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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