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차상위 개인사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유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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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서 국세청은 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가 해당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차상위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과 신고확인까지 제외된다. 이외에 ▲수입 일정 금액 미만 개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수입 100억 미만 중소법인 ▲지난해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입액의 20%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연 세무 조사 규모를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으로, 더 많은 납세자에게 더 큰 세정 지원 혜택을 줄 수 있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세정 지원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급 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 2.0’ 추진의 일환으로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 가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납부, 민원 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My) 홈택스’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에 도입하기로도 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거래 자료 등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자료 수집·신고 안내 등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계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