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하도급 통제 약해져 공정관리 부실” 하청업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품질 향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17-12-12 23:03
입력 2017-12-12 22:42
연합뉴스
건설단체들은 임금직불제가 실시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설업이 하도급 체계로 이뤄지는 특성상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공사 1차 협력업체에는 공사비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다. 여러 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재하도급업체나 일선 근로자들이 공사비나 노임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직불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계약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한다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건설업의 특성상 일정한 라인을 갖춘 제조업과 달리 근로자 각자가 수행한 내역을 정확한 임금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정한 라인에서 시간 단위 생산량이 정확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건설업은 특성상 정량화가 쉽지 않아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협력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1차 협력업체는 대형 업체와 입장이 비슷하다. 대개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1차 협력업체는 공사비나 인건비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하청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영세 협력업체들은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영세 업체들은 말이 협력업체이지 근로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몇 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마감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협력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인력 6~7명을 데리고 건설 현장 미장공사를 하는 D건설 김성호 사장은 “공사비는 물론 임금을 떼인 적도 있다”며 “공사비와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건비를 떼이다 보니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돈다”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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