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8억여원
수정 2017-10-09 13:06
입력 2017-10-09 13:06
우방건설산업에 3억6천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 부과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다.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정해진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천700만 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천400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 줘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천800만 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천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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