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국민연금 지원에 신청자 몰려 10만명 육박
수정 2016-12-05 09:07
입력 2016-12-05 09:07
8월 실업크레딧 시행후 4개월만에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인 뒤 4개월만인 11월 30일 기준 9만2천353명이 신청했다.
신청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천397명, 25~29세 9천850명, 30~34세 1만1천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천825명, 45~49세 1만4천259명, 50~54세 1만5천243명, 55~59세 1만7천14명 등이다.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