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4·끝>] 도심부 식당가 “중순부터 예약 끊겨”…유통업계 5만원 이하 선물 30% 늘려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9-02 18:22
입력 2016-09-02 18: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우와 굴비 등 국산 농수산물도 걱정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한우뿐 아니라 굴비, 갈치 등 국산 제품으로는 선물하기 힘들다”면서 “선물을 올리브유, 와인, 통조림 등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농가들에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해놓고선 수요를 끊어버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6조 5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 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 매출도 1조 1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그린피와 카트 대여가격을 낮출 계획”이라면서도 “캐디들의 일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식당들도 식사기준(3만원 이하)에 맞춰 메뉴를 만들고 있지만,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이 유통업계다. 유통업계는 이번 추석 기간에 선물 기준(5만원 이하)에 맞춰서 생활용품 선물을 대거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건과, 와인 등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렸다. 이마트는 지난달 30일 기프트콘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이마트앱 기프티콘 메뉴에서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선물을 보내는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행령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치권은 농수산물과 외식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사비와 선물 상한금액을 조정하려 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에 공을 넘겼고, 정부도 눈치를 보다 원안을 그대로 발표했다. 경실련은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도 늦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면 누더기법이 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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