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3종 시험, 응시대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수정 2016-08-23 10:47
입력 2016-08-23 10:47
이에 따라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 제한된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 인력시험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금융관계기관과 기금·공제회 재직자, 공무원 등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범위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까지도 포함한다.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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