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폭언·갑질 금수저 기업 맡겨도 될까

김동현 기자
수정 2016-07-28 23:46
입력 2016-07-28 22:46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탓에 현대가(家)에서 더 각별하게 챙긴다는 소문이다. 그래선지 1999년 서른 살에 기아자동차 이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 6년 만인 2005년 현대BNG스틸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현대BNG스틸은 스레인리스 냉연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현대제철이다. 지난해 6890억원의 매출과 145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생산품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산다. 내부 거래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지난해는 당기순이익이 69.9% 줄었다. 하지만 그는 12억 30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아 갔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기사 1명에 대한 폭행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만 봐도 그는 12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주 56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1명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사장과 직원 사이를 주종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안하무인격인 재벌 3세 조태오가 현실에 재림한 듯하다.
한 기업의 대표가 되려면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존경은 고사하고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비뚤어진 인식을 가졌다면 대표 자격이 없다. 아무리 ‘창업자의 손자’라도 마찬가지다.
김동현 기자moses@seoul.co.kr
2016-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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