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구글, “파트너와의 계약은 자발적인 것” 해명했지만 ? 파문은 여전

김소라 기자
수정 2016-04-21 17:11
입력 2016-04-21 17:11
21일 구글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총괄인 켄트 워커는 구글 유럽 블로그를 통해 “구글과 파트너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워커는 “모든 제조사는 다양한 구글 앱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해 자사 기기에 탑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타사의 앱도 추가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는 구글의 앱과 경쟁하는 타사의 앱을 포함해 원하는 앱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커는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안드로이드가 경쟁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들에게 구글 서치와 크롬 웹 브라우저 등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사전에 설치하는 계약을 맺게 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선택할 폭을 제한하고 경쟁업체들의 혁신을 막았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은 745억 달러로 벌금은 최대 74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또 유럽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계적으로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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