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으로 인한 손실 498억원
수정 2016-01-28 12:00
입력 2016-01-28 12:00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보편적 역무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16곳·별정통신사업자 4곳)는 이 손실보전금 49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서비스별로 보면 시내전화가 165억원, 공중전화가 133억원, 도서통신이 111억원, 선박무선이 89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8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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