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으로 인한 손실 498억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1-28 12:00
입력 2016-01-28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보편적 역무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16곳·별정통신사업자 4곳)는 이 손실보전금 49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서비스별로 보면 시내전화가 165억원, 공중전화가 133억원, 도서통신이 111억원, 선박무선이 89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8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