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한번에
수정 2016-01-10 23:32
입력 2016-01-10 23:18
원톨링 시스템 11월 시행
현재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하면 각 구간 하이패스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알아서 통행료가 계산된다. 하지만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매번 요금소에 멈췄다가 가야 한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차례로 이용한다면 운전자는 차를 4차례 세우고 요금을 3차례 내는 셈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한번에 요금을 내면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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