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군기잡기 나섰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1-08 11:20
입력 2016-01-08 11:20
사고·장애 일으키면 노선감축- 운항정지 경고
현행 항공법에서 정한 과징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항공의 급강하, 진에어의 세부 회항 등 국적 항공사의 안전사고·장애가 최근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한 건의 사고가 개별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 전체의 안전과 신뢰, 명예에 큰 위해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최정호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 등 7개사 사장이 직접 참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략경영 세미나에 참석한 김수천 사장 대신 야마무라 아키요시 안전보안실장이 참석했다. 이들 항공사의 안전보안, 운항, 정비본부 임원진과 함께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다음 주부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노선도 줄이고 운항도 정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태동한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선 점유율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고, 항공안전장애 사건도 2014년 32건에서 지난해에는 50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안전비용은 투자로 인식할 것, 기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기울일 것, 신뢰를 주는 항공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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