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장은석 기자
수정 2015-10-21 01:01
입력 2015-10-20 23:02
국세포럼 “도입땐 年 3700억 더 걷혀”
이날 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연평균 3692억원의 부가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이 각각 95%, 90%에 이르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리 징수 제도를 도입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 징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세를 바로 떼이고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부가세를 실시간 정산하면 된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막기 위해 카드 매출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