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계좌’ 자동 거래중지 재개하려면 직접 은행 방문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5-22 02:56
입력 2015-05-21 23:38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한 뒤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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