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전세버스·장의사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5-21 00:56
입력 2015-05-20 23:58
올 2월 3일 전에 개업한 5개 업종의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2월 3일 이후 개업했다면 개업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붙는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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