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 ‘카드 사태 악몽’ 잊었나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5-21 00:56
입력 2015-05-20 23:58
주민번호 수집 관행 가이드라인 ‘무용’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보내 각 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악몽뿐 아니라 지난해 3월에도 손해·생명보험사 14곳의 고객정보 1만 3200건이 한 곳의 GA를 통해 빠져나가는 등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객과 계약할 때 ▲전자단말기(Key pad) ▲전화다이얼(ARS) ▲녹취 ▲신분증 사본 밀봉해 보험사 전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번호 입력 등의 방식을 써야 한다. 그런데 영업 현장에서는 GA 설계사들이 ‘법규 준수’보다는 신분 확인 절차가 간편한 상품을 버젓이 권하는 실정이다. 한 GA 관계자는 “A보험사는 ‘(개인정보 활용) 서면동의서+ARS’를, B보험사는 ‘서면동의서+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서 “고객이 귀찮아하면 제일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을 권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규모가 작은 GA일수록 상황은 더하다. 아예 보안 키패드나 녹취 등 주민번호 보호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곳도 적잖다. 한 GA 대리점주는 “신분증 사본을 파쇄하는 정도만 한다”고 털어놨다. 5년 경력의 한 GA 소속 설계사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물어보고 대리점 직원이 서명한 뒤 스캔해서 본사에 송신해 상품설계서를 받는 기존 방식을 쓴다”면서 “상품설계서를 받아도 계약을 안 하는 고객이 수두룩한데 그 많은 절차를 다 지켜서 계약하면 몇 건 못 판다”고 해명했다.
GA가 보험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런 관행을 부채질한다. 보험업계 사정에 밝은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08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GA가 반발했고 보험사 역시 GA 비위를 맞추느라 결국 시행이 늦어진 유사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안을 강화했다가 GA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당신네 보험은 안 팔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이라는 하소연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내규가 아직 정착 단계라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사가 GA 위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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