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회 연체땐 사고시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수정 2015-01-08 01:31
입력 2015-01-08 00:18
재가입하면 보험료 인상 불이익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 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 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내놨다.
통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보험사가 연체 사실을 비롯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서면이나 전화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통지 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보험회사가 진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부활 절차가 있는데도 새로 보험을 들면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아 손실이 날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회복시키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로 다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