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당 일방 환수 못해
수정 2014-11-14 01:45
입력 2014-11-1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로 고쳐 예외 조항을 두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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