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카드결제 수익보장”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수정 2014-10-16 01:44
입력 2014-10-16 00:00
A씨는 사기당한 카드대금의 보상을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A씨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사기를 당한 만큼 관련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나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투자금을 낼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카드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소비자보호처(콜센터 1332)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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