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수정 2014-10-01 16:56
입력 2014-10-01 00:00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임에도 국세청측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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