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법예고 서민금융진흥원 ‘한지붕 세가족’ 우려
수정 2014-07-22 02:11
입력 2014-07-22 00:00
신용회복위·미소금융 경우 의사결정기구 별도로 두게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출범 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논란에 휩싸였다. 서민금융진흥원 산하로 편입돼도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별도로 두게 돼서다.
금융위 역시 지난 16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은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미소금융과 신복위의 업무 속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탕감을 위주로 하는 신복위와 자활 지원금 대출을 주로 하는 미소금융의 업무 성격이 상이한 것은 알겠지만, 진흥원 안에 의사결정기구를 제각각 뒀을 때 통일된 정책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합해도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권을 캠코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밥그릇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을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것은 캠코의 주 전공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캠코가 가져가면서 진흥원 출범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캠코는 2017년 이후 주요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할 축소를 우려한 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위탁을 고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캠코에서 행복기금 및 바꿔드림론 전담 직원은 170여명으로 직원 재배치 및 조직 축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사수를 위해 캠코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위탁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미기자 yium@seoul.co.kr
2014-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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