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두유 값 불공정 행위
수정 2014-04-22 03:25
입력 2014-04-22 00:00
도매상, 총판 등에 판매가 지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와 삼육식품 본사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어 삼육두유 24개 제품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마진을 결정하고 22개 지역 총판에 배포해 지키도록 강요했다. 삼육식품 본사는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총판과 대리점을 교육시켰고, 이를 지키지 않은 총판과 대리점을 추적해 총판협의회에 통보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
201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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