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수정 2014-03-08 00:00
입력 2014-03-08 00:00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LGU+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 SKT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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