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모든 지역서 外投기업 조세 감면
수정 2014-01-03 02:34
입력 2014-01-03 00:00
7월부터 혜택 적용키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외투기업 조세 감면 혜택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투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3년 100%, 2년 50%) 받고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조세 감면 대상 업종 및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외투기업 세제감면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4-0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