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 소송에서는 애플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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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2 11:23
입력 2013-12-12 00:00

독일법원, 애플의 스마트폰 언어선택 관련 특허 무효로 판단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12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EP’859 특허는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이 특허의 청구항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특허는 2년 뒤인 2015년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독일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선행 기술이 있었던 특허”라며 “애플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독일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논평했다.

애플은 2011년 6월 16일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만하임 법원은 이 가운데 2건은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건은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애플의 나머지 특허 3건이 모두 무효로 판정이 나면 애플과의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3월에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관련 특허를, 같은 해 9월에는 ‘멀티터치 스크린에서 복사하거나 오릴 글귀를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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