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과실로 병 걸리면 손해배상
수정 2013-09-04 00:26
입력 2013-09-04 00:00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에 걸리면 산후조리원에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을 적발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산후조리원 중 일부는 산모가 사정이 생겨서 예약 기간보다 빨리 퇴원할 때 미리 지불한 전체 이용료의 잔액 중 50%만 환불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모가 조기 퇴원하더라도 이용료의 최대 90%를 산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