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수익 못내면 성과보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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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5 00:24
입력 2013-08-15 00:00
앞으로 투자자문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의 5개 하위 규정을 이같이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투자자문사 등의 성과보수 계약에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기준 요건이 명시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한 등록 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하지 않고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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