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도 9월부터 원산지 표시
수정 2013-03-13 00:14
입력 2013-03-13 00:00
김기훈 소비자안전정책과장은 “상반기 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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