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피싱사이트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4배 급증
수정 2013-01-31 13:14
입력 2013-01-31 00:00
금감원, 7월중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시행
금융감독원은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가 2011년 1천849건에서 지난해 6천944건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12월 한 달 사이에만 9억6천만원 규모의 파밍 피해 약 146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김모(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된 모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사이트로 연결이 됐다.
김씨는 이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1천39만원을 가로챘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1천19억원보다 41.6% 감소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8천244건에서 5천709건으로 30.7% 줄었다.
금감원은 피싱 범죄를 줄이고자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 중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