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수정 2012-12-22 00:34
입력 2012-12-22 00:00
서울중앙지법, 5개월만에 신속 결정
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인 삼환기업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지난 7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처리한 결과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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