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센터 운영
수정 2012-12-21 14:25
입력 2012-12-21 00:00
증인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상담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조치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