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최고 2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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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0 00:36
입력 2012-11-20 00:00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을 신고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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