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이번 현대중공업 퇴직자는 퇴직금 외에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 월급의 위로금이 주워진다.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받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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